제출서류 중 입학원서 접수일자 기준 7 일 이내 발급되어야 하는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전형 지원자로서
1)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증명서 ( 본인명의 )
2)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( 한부모가족증명서 ,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)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
3)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: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
* 입학원서 접수일자 기준 7 일 이내 발급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
- 예를들어 진학사 , 유웨이를 통한 원서접수일이 9 월 29 일이라면
9 월 22 일 , 23 일 , 24 일 , 25 일 , 26 일 , 27 일 , 28 일에 발급한 증명서까지 인정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.
원서접수일이 9 월 29 일인 경우 9 월 29 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