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형료 면제(감면 대상자)는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만 해당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
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 이후
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.
* 지원하신 전형(일반전형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전형 등)에 관계없이
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처리해 드립니다.
* 차상위계층은 전형료 감면대상이 아니며,
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전형에 지원한 학생 중
기초생활수급자만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.
인터넷접수시 지원자가 선결제한 후 추후에 제출서류 확인 후 대학에서 지원자에게
전형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 단, 인터넷원서접수 수수료 5,000원은 제외되고 환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