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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란?

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11690호)에 의거하여,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

※ 학위 수여요건
배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조직도
학위구분 교양 전공 총 이수학점 취득학점
전문학사 2년제 15학점 45학점 80학점 연간 42학점
학기당 24학점 이하
3년제 21학점 54학점 120학점
학사 30학점 60학점 140학점

학습자 등록신청

학습자 등록신청이란?

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.

신청기간 및 방법
학습자 등록신청
신청방법 제출서류 수수료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개별 신청
  • 학습자등록신청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최종학력증명서
4,000원
※신청 시기별 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학점인정 신청

학점인정 신청이란?

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.

신청기간 및 방법
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
신청방법 제출서류 수수료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개별 신청
  • 학점인정신청서
1학점 당 1,000원
※신청 시기별 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학위신청

학위신청이란?

학위신청이란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, 그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입니다.

신청기간 및 방법
학위신청방법
신청방법 제출서류 수수료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 개별 신청
  • 학위신청 동의서
  • 학위신청서
없음
※신청 시기별 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반환기준
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
제 4조 제 2항 제 2호 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