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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금은 본인이름으로 하시고 타인명의로 송금한 경우 평생교육원에 연락하여 확인 바랍니다.
농협 317-0008-6734-01 (예금주 :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)
환불규정(평생교육법 제23조 의거)
국가평생교육진흥원
구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
계산한 금액
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
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참고사항
수업 적정인원 미달시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각 강좌의 수강료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금액입니다.
수강취소 시(개강일 포함)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규정에 의거 일부 차감하여 환불됩니다. (개강일 이전에 수강취소 시 전액 환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