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(출석인정)
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결석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작성,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하면 충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. 단, 공결은 실 수업시간 1/3을 초과할 수 없음
-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-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-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-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-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(신설조항)
-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기타 관련사항이 있으시면 02-397-0553 번으로 연락주세요.
성적평가
성적기준 및 분포
성적 평가는 9등급으로 하고, 학습자의 성적분포비율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성적을 부여함
성적기준 및 분포
성적등급 |
배점 |
평점 |
성적분포비율 |
A+ |
95점 이상 |
4.50 |
20% ~ 30% |
A |
90 ~ 94 |
4.00 |
B+ |
85 ~ 89 |
3.50 |
30% ~ 40% |
B |
80 ~ 84 |
3.00 |
C+ |
75 ~ 79 |
2.50 |
30% ~ 50% |
C |
70 ~ 74 |
2.00 |
D+ |
65 ~ 69 |
1.50 |
D |
60 ~ 64 |
1.00 |
F |
59점 이하 |
없음 |
|
※정기 시험(중간/기말시험)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"F"로 처리
성적산출 배점기준
각 학습과목의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기준은 출석 20점, 중간고사 30점, 기말고사 30점, 과제물 20점을 원칙으로 함
성적산출 배점기준
중간고사 |
기말고사 |
과제물 |
출석 |
합계 |
30점 |
30점 |
20점 |
20점 |
100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