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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

총 수업시간의 8/10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습자는 그 학습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응시하여도 해당 학습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함
지각, 조퇴 3회인 경우, 결석 1시간으로 산출
출석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
출석점수
결석시수 0 1 2 3 4 5 6 7 8 9 10
수업시수
45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0
출석률(%) 100 98 96 93 91 89 87 84 82 80

공결(출석인정)

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결석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작성,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평생교육원에 제출하면 충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. 단, 공결은 실 수업시간 1/3을 초과할 수 없음

  •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  •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•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  •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-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(신설조항)
  •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기타 관련사항이 있으시면 02-397-0553 번으로 연락주세요.

성적평가

성적기준 및 분포

성적 평가는 9등급으로 하고, 학습자의 성적분포비율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성적을 부여함

성적기준 및 분포
성적등급 배점 평점 성적분포비율
A+ 95점 이상 4.50 20% ~ 30%
A 90 ~ 94 4.00
B+ 85 ~ 89 3.50 30% ~ 40%
B 80 ~ 84 3.00
C+ 75 ~ 79 2.50 30% ~ 50%
C 70 ~ 74 2.00
D+ 65 ~ 69 1.50
D 60 ~ 64 1.00
F 59점 이하 없음
※정기 시험(중간/기말시험)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"F"로 처리
성적산출 배점기준

각 학습과목의 성적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기준은 출석 20점, 중간고사 30점, 기말고사 30점, 과제물 20점을 원칙으로 함

성적산출 배점기준
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석 합계
30점 30점 20점 20점 100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