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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반환기준
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
제 4조 제 2항 제 2호 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
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기준

국가평생교육진흥원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강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작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 2/3 해당액
총 수업시작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작의 1/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
수강기간이 1개월을
초과한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
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
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